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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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