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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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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검사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하자보수 이행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하자 발생 시 보수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하자보수 이행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제1항).
하자보수 금액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3제1항).
위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참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3제2항).
하자보수 불이행 시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위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 본문).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 단서).
하자보수보증금 직접사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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