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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일[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은 제외함)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함)
①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위 ①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은 그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
② 등락폭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 × 등락률
※ 계약단가: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
③ 등락률 = (물가변동 당시가격-입찰 당시가격)÷ 입찰당시 가격
※ 물가변동당시가격: 물가변동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 입찰당시가격: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2. 입찰일[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은 제외함)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함)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①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②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정·허가 또는 인가한 임금·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④ 그 밖에 위의 ①부터 ③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지수
※ 그 밖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함)로 함(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함)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함)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에는 위의 1. 및 2.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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