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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의 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을 조정하며,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제2항·제4항).
1. 입찰일[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은 제외함)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함)
①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위 ①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은 그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
② 등락폭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 × 등락률
※ 계약단가: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
③ 등락률 = (물가변동 당시가격-입찰 당시가격)÷ 입찰당시 가격
※ 물가변동당시가격: 물가변동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 입찰당시가격: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위 ①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은 그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2. 입찰일[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은 제외함)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함)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①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②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정·허가 또는 인가한 임금·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④ 그 밖에 위의 ①부터 ③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지수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5항).
조정 방법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함)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5항 본문).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되,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5항 본문).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0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6항).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7항).
※ 그 밖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본문).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단서).
조정 방법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 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그 전에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함)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3항).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함)로 함(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함)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함)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에는 위의 1. 및 2.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함)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따라 산출하되, 각각 100분의 8 및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제2항 및 제72조제8항).
계약금액 조정의 예외
입찰참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수정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함)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1항).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본문).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단서).
조정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및 제72조제8항).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따라 산출하되, 각각 100분의 8 및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3항, 제74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제1항).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조정 방법
계약기간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1항 및 제74조제1항 본문).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1항 및 제72조제8항).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따라 산출하되, 각각 100분의 8 및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제2항, 제74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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