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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대형공사 입찰 참가
조회수: 208건 추천수: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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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장비를 임차해야 하는데, 착공 전에도 선금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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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장비 임차비, 보험료 등 공사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착공 전이라도 선금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금급”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금급의 지급 범위☞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30%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최근 1개월 이내 신용평가,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채권 압류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등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금급의 지급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금급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공사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함)
|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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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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