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급 및 대가지급

“선금급”이란?

선금급의 범위

공사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의 필요성, 계약상대방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3호).

검사의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재질·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할 때에 실시설계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산정이 적정한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해야 하며,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

검사 기간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위의 검사 기간을 계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5항).

검사 완료 후 대가 지급

계속비계약으로 집행하는 공사이행 중 계약상대자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연차별 공사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2항).

기성대가의 지급

대가 지급 지연 이자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