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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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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 존속기간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함)부터다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1항 본문).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아래 2.의 공사는 제외함): 규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따른 기간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함): 1년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공사: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8.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1년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2항 및 제70조제2항).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자르기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함)
하자 발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하자보수보증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계약상대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본문).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함)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5항 및 제37조제2항).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및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4항).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다음의 요건을 갖춘 동·리의 대표자와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시공능력이 있을 것
√ 동·리의 주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마을소유재산 포함)을 확보하고 있을 것
√ 계약상대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을 것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에 해당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단서 및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
하자보수보증금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 및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5항·제38조제2항).
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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