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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함): 1년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
8.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1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자르기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함)
√ 시공능력이 있을 것
√ 동·리의 주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마을소유재산 포함)을 확보하고 있을 것
√ 계약상대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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