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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하는 방법(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내는 방법을 말함)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 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함)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함]를 제출하는 방법[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함]
※ 공사이행보증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이미 도입된 외국자본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그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1.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관한 계약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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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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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 공항, ③ 댐 축조, ④ 에너지저장시설, ⑤ 간척공사, ⑥ 준설, ⑦ 항만, ⑧ 철도, ⑨ 지하철, ⑩ 터널공사(다만, 터널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⑪ 발전소, ⑫ 쓰레기소각로, ⑬ 폐수처리장, ⑭ 하수종말처리장, ⑮ 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⑯ 전시시설, ⑰ 송전공사, ⑱ 변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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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① 해상(海上), 하천(河川), 연약지반(軟弱地盤) 등 현장의 특성상 자연재해,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 높은 공사 ②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공사,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공사 등 안전과 관련한 시공 기술상 주의가 요구되는 공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 밀집도, 유동인구,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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