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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계약서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서 작성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표준계약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적힌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서식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와 다른 계약서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계약서 작성의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성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의 확정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함)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당사자간 분쟁해결방법의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다음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제2항).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위 1.에 따른 조정을 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정한 계약당사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3항).
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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