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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대상자 자격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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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대상자 자격요건
수의계약대상자도 입찰참가자격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할 것
수의계약 체결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제한을 받은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 본문).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 단서).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입찰 및 낙찰절차-입찰참가자격 및 제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5항 본문).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규제「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제2항 및 제31조제5항 단서).
신분관계에 따른 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 포함)
규제「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 1., 3. 및 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위 2., 4. 및 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해야 하며,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지방의회를 포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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