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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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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이해하기
-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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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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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낙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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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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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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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의 대상 및 자격
- 계약의 체결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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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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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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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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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제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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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유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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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
금액기준 |
• 종합공사: 추정가경 4억원 이하
•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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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견적 수의계약 |
금액기준 |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청년창업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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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
• 천재지변, 재난복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
•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함)와 계약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 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나목·다목·마목)
•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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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입찰 |
• 재공고입찰 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전단)
•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후단)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 위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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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해지 |
•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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