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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대상 및 대상자 결정
수의계약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구 분

유 형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금액기준

• 종합공사: 추정가경 4억원 이하

 

•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가목)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기준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청년창업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천재지변 등

• 천재지변, 재난복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

 

•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함)와 계약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 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나목·다목·마목)

 

•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라목)

재공고입찰

• 재공고입찰 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전단)

 

•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후단)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 위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계약의

해제·해지

•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분할수의계약
재공고입찰 및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은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가격이나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數人)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함)의 경우 그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본문).
수의계약대상자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견적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6절 1. 나.).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4호).
수의계약대상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함)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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