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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설계서”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면 및 서류 포함)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8호).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3항).
※ 다만,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 후단).
※ 위 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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