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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 "일괄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
※ "대안입찰"이란 원안 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해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 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정함)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함]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설계보상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0절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2. 설계비 등의 보상기준>에 따릅니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위 1.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위 1.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위 1.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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