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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입찰의 성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 성립조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방법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위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예정가격”이란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價額)으로서 공사계약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입찰의 무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의 무효사유

입찰무효 사유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4.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한 입찰

 

5.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는 제외함)

 

6.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함)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다만,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입찰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 및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11.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4. 위에서 정한 입찰 외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다만,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단서).
입찰무효의 이유 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밝히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본문).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단서).
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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