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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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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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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내역서가 열람·교부된 공사 |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 |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 적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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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되,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한 부분은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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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내역서가 열람·교부되지 않은 공사 |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여기에 단가를 적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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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계속공사”란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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