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알아보기
-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이해하기
-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 경쟁입찰방법
-
- 입찰 및 낙찰절차
-
- 대형공사계약
-
-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 수의계약
-
- 수의계약의 대상 및 자격
- 계약의 체결과 이행
-
- 계약의 체결
-
- 계약의 이행
-
-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 이의신청
-
- 이의신청 제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입찰참가자격의 심사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절차(『2025년도 지방계약 실무 안내서』제6장, 제5절 부정당업자 제한 제도 참조)
|
||||||||||||||||||||||||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Q. 부정당업자로 지정됐지만 사업의 특성상 입찰에 꼭 참가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 부정당업자는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신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각 구분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제1항).
1.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② 국내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③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④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⑤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 금액단위의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서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함)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하단 영역
팝업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