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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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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낙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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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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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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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의 대상 및 자격
- 계약의 체결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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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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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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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 이의신청
-
- 이의신청 제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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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고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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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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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청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15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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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금액 미만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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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이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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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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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하는 경우 |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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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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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 및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 포함)
•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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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공사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비율
• 그 밖에 입찰에 관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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