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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는 경우
3. 위 1., 및 2.의 경우 외의 공사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 시설물의 보수·복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를 위해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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