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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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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할 수 있는 경우 |
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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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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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 |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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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정가격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100억원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10억원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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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 제한기준을 정하는 공사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그 제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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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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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함) |
① 공사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른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 이내.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준의 상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의 범위에서 최소 실적기준을 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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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실적금액에 따른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함)의 1배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정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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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
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