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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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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7호).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제한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추정가격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호) 미만인 공사계약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100억원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10억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 제한기준을 정하는 공사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그 제한기준

중복제한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각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본문).
다만, 위 3.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 2.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단서)
입찰공고 시 제한사항 등의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제한사항별 제한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사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기준
공사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및 시공능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구분

제한기준

공사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함)

① 공사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른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 이내.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준의 상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의 범위에서 최소 실적기준을 정할 수 있음)

② 공사실적금액에 따른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함)의 1배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정하는 금액

시공능력

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제한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이하 “인접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의 납품지가 있거나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청사 등의 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인접 시·도까지 지역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 시·도까지를 포함함)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을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공사의 성질·규모에 따른 제한기준
시·도지사는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 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하여 입찰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시·도지사는 위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입찰 시마다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공고 내용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이 경우에는 공사의 실적 및 시공능력(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7항).
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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