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공사계약 방법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의 체결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

단가계약의 체결

개산계약의 체결

도로공사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護岸) 블록, 벽돌쌓기 및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 교체 등을 포함한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위에 따른 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의 용역

종합계약의 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해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공동계약의 체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에 따른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다만,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함)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으로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다만,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