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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국내로의 입양 자격
인쇄체크
양자가 될 자격
양자의 자격요건
양자가 될 아동은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으로서,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양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아동이어야 합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18조
).
인쇄체크
양부모가 될 자격
양부모의 자격요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9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2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
양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
양자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다음 내용의 범죄경력이 없을 것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경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
까지,
제14조의2
,
제14조의3
,
제15조
및
제15조의2
에 따른 범죄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경력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를 위반한 죄에 따른 마약범죄경력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심각한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
양부모교육 이수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9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3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될 사람이 양부모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를 발급해야 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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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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