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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로의 입양 자격
양자가 될 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자의 자격요건
양자가 될 아동은 18세 미만(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으로서,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양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아동이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8조).
양부모가 될 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부모의 자격요건
양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
양자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다음 내용의 범죄경력이 없을 것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경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를 위반한 죄에 따른 마약범죄경력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심각한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
양부모교육 이수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3항, 규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될 사람이 양부모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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