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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으로의 입양 등에 대한 지원
입양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 적응보고서 수령 및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해 입양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해당 중앙당국이 작성한 아동 적응보고서를 수령하고 확인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적 취득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국의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양자가 되어 출국한 아동이 입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국적 취득이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알리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에 따라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할 때에는 입양된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적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가 소지한 외국여권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사후서비스 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
국외로 입양된 아동, 입양 후 성년이 된 사람 또는 양부모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홍보
모국 문화체험
그 밖에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해외입양인의 위기 극복 및 정착 지원을 위해 다음의 사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체류 및 국적회복의 지원
취업 교육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정착 지원
강제귀환 등 위기에 처한 입양인에 대한 의료, 주거, 생계 지원
그 밖에 입양된 사람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권자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이하 “정보공개청구”라 함)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다만,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친생부모의 입양 당시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전자우편 주소 포함)
입양 배경에 관한 정보: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친생부모의 입양 당시 거주 지역명(「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의 명칭),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한 이유, 입양일 등
양자가 된 사람의 출생에 관한 정보: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 일시 및 출생장소 등
입양 전 보호에 관한 정보: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및 종전의 「입양특례법」(법률 제19555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등
그 밖에 아동권리보장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입양정보 공개의 신청 방법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함)은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직접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이 경우 청구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정보를 통해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규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
친생부모의 동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규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 본문).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규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 단서).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3항).
입양정보 공개 요청에 따른 정보공개방법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날(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말로 청구한 날을 말함)부터 다음의 기간 내에 청구인에게 입양정보의 공개 결과를 통지하고, 청구 대상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규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청구인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외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15일 이내
청구인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45일 이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의 확인이나 정보공개 청구 대상 입양정보의 확인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통지하고 그 기간을 30일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정보공개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규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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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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