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의 입양 등에 대한 지원

아동 적응보고서 수령 및 확인

국적 취득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국적 취득이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알리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에 따라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할 때에는 입양된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적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가 소지한 외국여권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사업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

국외로 입양된 아동, 입양 후 성년이 된 사람 또는 양부모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홍보

모국 문화체험

그 밖에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해외입양인의 위기 극복 및 정착 지원을 위해 다음의 사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체류 및 국적회복의 지원

취업 교육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정착 지원

강제귀환 등 위기에 처한 입양인에 대한 의료, 주거, 생계 지원

그 밖에 입양된 사람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권자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이하 “정보공개청구”라 함)할 수 있습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

친생부모의 입양 당시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전자우편 주소 포함)

입양 배경에 관한 정보: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친생부모의 입양 당시 거주 지역명(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의 명칭),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한 이유, 입양일 등

양자가 된 사람의 출생에 관한 정보: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 일시 및 출생장소 등

입양 전 보호에 관한 정보: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및 종전의
「입양특례법」(법률 제19555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등

그 밖에 아동권리보장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입양정보 공개의 신청 방법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정보를 통해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친생부모의 동의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 단서).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3항).

입양정보 공개 요청에 따른 정보공개방법

청구인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외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15일 이내

청구인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45일 이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의 확인이나 정보공개 청구 대상 입양정보의 확인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통지하고 그 기간을 30일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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