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의 입양 절차와 효과

결연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자와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해야 합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본문).

결연을 할 때에는 국제입양의 원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배경과 양육상황,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국제입양아동보고서 및 그 밖의 서류 송부

보건복지부장관은 결연 후 국제입양아동보고서와 입양의 동의 및 승낙에 관한 정보, 결연에 관한 정보를 입양국 중앙당국에 송부해야 합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양부모의 입양 동의 의사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간 내에 입양국 중앙당국을 통해 양부모가 될 사람의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동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양부모가 될 사람이 입양에 동의하면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를 작성하여 입양국 중앙당국에 송부해야 합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입양 절차의 진행 중단

양부모가 될 사람이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입양국 중앙당국에 국제입양아동보고서 및 그 밖의 서류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아동에게 국내에서의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경우

친생부모, 법정대리인 또는 아동이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을 철회한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에 의심 가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입양국에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학적 이유 등으로 양자가 될 아동이 입양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국의 중앙당국으로부터 입양 절차의 진행 중단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국제입양아동보고서 및 그 밖의 서류와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

입양허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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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허가 청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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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 2. 양자가 될 아동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생,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3.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4.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다음의 서류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②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서류 ④ 건강진단 및 심리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약물·알코올 중독검사 결과를 포함) ⑤ 신용조회 및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⑥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관한 서류 ⑦ 최종학력에 관한 서류 ⑧ 입양교육이수 증명서류 ⑨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환경을 조사한 서류 ⑩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해 확인한 서류 ※ 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위 2.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는 본국 정부부처 또는 중앙당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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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허가 여부 결정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해 입양허가에 대한 청구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을 행한 자 또는 양자가 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아동의 입양을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

입양의 효력발생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아동의 인도

아동의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그 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입양허가 인용심판 확정 후 양자가 된 아동을 양부모에게 직접 인도해야 합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국외에 일상거소가 있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보건의학적 이유 등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한민국 외의 장소에서 아동을 인도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정
Q.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나요?
A. 외국으로 입양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국적법」 제15조제2항제2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한 경우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갖는 복수국적자가 되며, 이 경우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