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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입양허가 청구 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여부 결정 전에 13세에 달한 경우에도 같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2.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 위 1.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위 2.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승낙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
※ 위에 따른 친생부모의 동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
※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요건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양부모의 자격은 이 콘텐츠의 <국내입양-보호대상아동 입양-보호대상아동 입양의 자격>에서, 「민법」에 따른 양부모의 자격은 이 콘텐츠의 <국내입양-일반양자 입양-일반양자 입양의 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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