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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대상아동 입양의 취소
입양 취소의 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양 취소의 청구
양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어 자신의 동의 없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입양 취소의 소의 상대방
양부모와 양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해 있는 사람을 상대방으로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5조).
관할법원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4조).
심리
보호대상아동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사건은 조정에 회부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0) 및 제50조].
조정이 성립하면 보호대상아동 입양 취소의 효력이 생기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민사조정법」 제36조).
입양의 취소청구 기각
가정법원은 양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4항).
입양 취소의 통지 및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취소의 통지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인용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3항).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취소의 신고
보호대상아동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취소의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소의 상대방도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9조제1항).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취소의 효과
보호대상아동의 입양이 취소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되며, 이 경우 입양 취소의 효력은 입양성립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7).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취소 신고에 따라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4조 제10조).
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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