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입양의 취소

입양 취소의 청구

입양 취소의 소의 상대방

관할법원

심리

보호대상아동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사건은 조정에 회부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0) 및
제50조].

입양의 취소청구 기각

가정법원은 양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4항).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취소의 통지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인용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3항).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취소의 신고

보호대상아동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취소의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소의 상대방도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제69조제1항).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취소의 효과

보호대상아동의 입양이 취소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되며, 이 경우 입양 취소의 효력은 입양성립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908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