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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허가 청구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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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
3.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4. 결연확인서
5. 양자가 될 아동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6.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7.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조회회신서
8.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
※ 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위 7.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는 본국 정부부처 또는 중앙당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여야 함 |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는 등 양자가 될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입양에 대한 동의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그 밖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양허가를 신청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4항 단서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아동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아동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지역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
√ 그 밖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친양자 지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국내입양-친양자 입양-친양자 입양의 절차 및 효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보호대상아동 입양 시 양자의 성과 본은 꼭 변경해야 되나요?
A. 네, 보호대상아동 입양시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그 효과는 성과 본에 있어서 「민법」상의 친양자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합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는 경우 친양자는 양부 또는 양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및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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