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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대상아동 입양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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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함)이 규제「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로서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합니다(규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시·도지사등은 양자가 될 아동을 결정하기 전에 입양의 동의 및 승낙(규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친생부모의 동의 의사(「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와 다음의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2항).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시·도지사등은 양자가 될 아동이 결정된 후부터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상황을 분기마다 점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양육상황 점검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규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
양자가 될 아동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양의 승낙을 해야 합니다(규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1.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입양허가 청구 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여부 결정 전에 13세에 달한 경우에도 같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2.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 위 1.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위 2.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승낙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
가정법원은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에 따른 동의 또는 위 2.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입양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함). 이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
양자가 될 아동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친생부모가 위 1.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위 2.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위에 따른 친생부모의 동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
가정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입양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친생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요건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은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되고 표시되며, 양자가 될 아동(13세 미만)에 대한 입양의 승낙과 친생부모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제1호).
양부모가 될 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부모의 자격요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규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제2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규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양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
양자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다음 내용의 범죄경력이 없을 것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경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를 위반한 죄에 따른 마약범죄경력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심각한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
양부모교육 이수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3항 및 규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될 사람이 양부모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Q.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호아동대상을 입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 꼭 받아야 하나요?
A. 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호아동대상을 입양하려는 양부모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3항).
양부모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규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 입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 입양아동 등 자녀의 양육방법
•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양부모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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