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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1.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입양허가 청구 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여부 결정 전에 13세에 달한 경우에도 같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2.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 위 1.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위 2.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승낙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
※ 위에 따른 친생부모의 동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
※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요건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경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를 위반한 죄에 따른 마약범죄경력
Q.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호아동대상을 입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 꼭 받아야 하나요?
A. 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호아동대상을 입양하려는 양부모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3항).
양부모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 입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 입양아동 등 자녀의 양육방법
•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양부모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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