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파양

파양의 사유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5제1항).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일반양자의 협의상 파양 및 재판상 파양 사유는 친양자 파양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908조의5제2항).

파양의 소의 상대방

관할법원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30조).

소송 절차의 승계

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가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가사소송법」 제16조).

심리

친양자 파양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사건은 조정에 회부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4) 및
제50조].

파양의 청구 기각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심사하여 친양자 파양이 친양자의 복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친양자 파양을 확정판결하고, 친양자 파양이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90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친양자 파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6 및
제908조의2제3항).

파양의 신고

친양자 파양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파양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소의 상대방도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및 제3항).

파양의 효과

친양자 파양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됩니다(
「민법」 제908조의7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