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의 취소

입양 취소의 청구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4제1항).

입양 취소의 소의 상대방

양부모와 양자가 상대방이 되고, 그중 어느 한쪽이 사망을 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며,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31조 및
제24조).

관할법원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30조).

심리

친양자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사건은 조정에 회부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3) 및
제50조].

조정이 성립하면 입양 취소의 효력이 생기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3) 및
제50조].

입양의 취소청구 기각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심사하여 친양자 입양취소가 친양자의 복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친양자 입양취소를 판결하고, 친양자 입양취소가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친양자 입양취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6 및
제908조의2제3항).

친양자 입양 취소의 신고

친양자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취소의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소의 상대방도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제69조제1항).

친양자 입양 취소의 효과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되며, 이 경우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력은 친양자 입양성립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908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