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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친양자 입양 후 법적으로 친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A1. 친양자는 입양이 성립되면 친생부모와의 가족관계 및 친권은 모두 종료되고, 친권은 양부모에게 귀속됩니다.
즉,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청구에 따라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되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및 제2항 본문).
Q2.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라는 사실이 표시되나요?
A2.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지면,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가 양부모의 자녀로 표시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6조제1항).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단순히 자녀로만 표시되고, 친양자라는 사실은 별도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6조제2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없고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또한, 본인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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