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양자 파양

협의상 파양의 신고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19세 미만)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의 협의로 파양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98조 단서).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2조).

파양 신고는 파양의 당사자가 해야 하며, 파양 신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지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도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① 신고해야 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② 신고해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③ 신고인이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협의상 파양의 무효

당사자 사이에 파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협의상 파양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898조).

협의상 파양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가정법원에 파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31조 및
제23조).

협의상 파양의 취소

협의상 파양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파양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04조,
제82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1)].

협의상 파양 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사건은 조정에 회부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1) 및
제50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재판상 파양의 사유

양부모와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5조).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파양 청구권자

만약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 등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6조제1항 단서 및
제777조).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6조제2항 단서).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6조제3항).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6조제4항).

파양 청구권의 소멸

재판상 파양의 사유 중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905조제3호)로 인한 파양의 소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7조 참조).

그 밖의 사유(
「민법」 제90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인한 파양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07조).

심리

재판상 파양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사건은 조정에 회부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2) 및
제50조].

재판상 파양의 신고

친족관계의 소멸

손해배상 청구

재판상 파양으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 및
제806조제1항).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도 포함되고,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가 아니라면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06조제2항 및 제3항).

재판상 파양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당사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3) 및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