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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자 입양의 취소
입양 취소의 원인 및 청구권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소 청구권의 행사
입양 취소는 입양 취소의 원인이 있더라도 입양 취소의 의사표시만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판결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1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2항 및 제867조제2항).
취소 사유, 취소 청구권자 및 제소기간
입양 취소 사유와 사유별 취소 청구권자 및 제소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양 취소 사유

취소 청구권자

제소기간

미성년자(19세 미만)가 양자를 입양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66조)

양부모·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민법」 제885조)

• 양부모가 성년에 달한 후에는 취소 청구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889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69조제1항)

양자 또는 동의권자(「민법」 제886조)

•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1조제1항).

•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69조제3항제2호)

법정대리인의 동의(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나 입양의 승낙(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이 없음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민법」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0조제1항제1호)

미성년자의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없었음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제8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1조제1항)

동의권자(「민법」 제886조)

• 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1조제2항).

•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3조제1항)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민법」 제887조)

• 양자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3조).

•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배우자 있는 사람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지 않거나,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양자가 된 때(「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4조)

배우자(「민법」 제888조)

•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2호)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민법」 제896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3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민법」 제884조제1항제3호)

입양 취소의 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할법원
입양 취소의 소는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제2호).
입양 취소의 소의 상대방
입양 취소 원인에 따른 취소 청구권자가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양부모나 양자 중 어느 한쪽이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나 양자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며,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제1항 및 제3항).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와 양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며,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입양 취소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양 취소의 신고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해야 하며, 입양 취소의 소의 상대방도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8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입양이 취소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7조 제806조제1항).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도 포함되고,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6조제2항 및 제3항).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입양당사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3) 및 제50조제1항].
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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