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양자 입양의 무효

입양 무효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입양신고를 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민법」 제883조).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미성년자(19세 미만)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입양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민법」 제867조제1항 및
제873조제2항)
3.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869조제2항)

입양 무효의 의의

입양 무효의 청구

무효인 입양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입양으로서 누구나 입양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입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5)].

관할법원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30조제1호).

입양 취소의 소의 상대방

양부모나 양자 중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나 양자의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고,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제1항 및 제3항).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와 양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며,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제2항 및 제3항).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신청

입양 무효의 확정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친족관계의 소멸

무효인 입양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입양으로서 입양으로 발생된 양부모와 양자관계 및 친족관계는 소멸됩니다.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통해 양부모의 사항은 더 이상 기재되지 않고, 친생부모만이 기재되므로 과거의 입양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에는 입양의 무효에 관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4호).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입양이 무효로 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97조 및
제806조제1항).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도 포함되고,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06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