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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띠띠뽀
    2019.07.16
    안녕하세요
    상속문제때문에 문의좀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재산을 할머니가 상속받았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살아계시는데도 딸들이 내놓으라고 합니다. 안주면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지정으로 상속 받은건데 할머니가 자식들 얼마씩 나눠주고 해도 딸들이 유류분으로 대응한다해도 시행이 되나요? 할머니가 걱정이 많으셔서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오솔길
    2019.01.24
    두분 부모님 병중으로 누워계시다 말도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3명있고 각각 자녀가 2 , 2, 1명 있어요 상속 지분이 어떻게 되나요? 자녀도 상속분을 가져 가나요?
    셋째 막네 아들이 더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더 가져갈수 있나요? 기여도 없음...

  • 석호필
    2016.10.04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친한 지인과 부동산(토지)을 반반씩 돈을 투자해서 구입하시는 과정에서
    부동산 명의는 지인분 명의로 하고, 대신 공증을 받아놓으셨습니다.
    이런 경우 공증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상속에 포함된다면 공증내용대로 절반의 지분만큼 요구해서 상속등기를 해야 되나요?
    또는 공증만 상속분에 포함시켜서 상속인과 지인분이 새로 공증을 할 수 있나요?

    한가지 더 질문드리면,
    이 공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왜냐하면 부동산명의가 지인분으로 되어 있으므로) 모든 상속신고를 마친 후
    나중에 부동산값이 올라서 매매시에 혹시 그 지인분과 분쟁이 생길 경우 이 공증으로 부동산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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