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sjk
2013.09.24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남편: 한국인 사망, 처: 모로코인 한국국적 미취득)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우리 민법을 적용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배우자 상속분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정보국
2013.09.25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의 상속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며,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
또한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게 되므로(「국제사법」 제49조제1항), 본 사안의 경우 우리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 하여도 법률상 배우자로 되어 있다면 민법에 의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사안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대표번호 ☎ 132, 홈페이지 www.klac.or.kr)으로 문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