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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ankh
    2016.09.27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이전 배우자와 사별하시고 재혼하셨습니다. 재혼하실 때 아버지는 7남매를 두셨고 어머니는 재혼해서 2남매를 낳았습니다. 결국 9남매가 같은 호적에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갈실 때 재산은 이전 7남매가 나누어가졌고, 어머니 재산으로 아파트 한채가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전의 7남매도 어머니의 아파트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것인가요? 듣기로 재혼한 가정에서 큰어머니의 재산에 둘째 부인의 자식들은 상속권이 없고, 둘째 부인의 재산에 큰 부인의 자녀들도 상속권이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들은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momo
    2016.03.04
    이혼후 사망시 자동상속에 관항 여쭙습니다.

    이혼 10년이고, 처가 미성년딸 두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육비 일시불로 지불한 상태이고 교육비는 청구시마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연락은 거의 안하고 있고,
    딸들과는 1년에 1회정도 만나서 필요한거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처에게 친권 양육권이 다 있고,
    남편은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권포기상태라면 사망시 자동상속권이 자녀에게 없는지
    친권자가 모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의료보험에 딸둘이 등재되어 있고
    남편이 사망시 딸들에게 남편의 재산이 일체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식의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수고하십시요


  • tnwjd
    2015.12.05
    피상속인의 자녀가 둘인데, 한명은 지금 10년째 연락이 없고 주민등록도 말소가 된 상태입니다. 며칠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집을 처리해야하는 상태인데, 자녀 중 한명이 연락이 아예 안되는 상태에서 처리할 방도가 없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차도 공동소유가 되어있어서 이 차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또 연락이 안되는 자녀가 걸리는 상황입니다. 연락이 안되는 상속인의 경우 해결방법이 없는건가요. 최선책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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