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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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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2019.02.191. 잦은 배송 지연 및 결제 취소 요청해도 취소를 늦게 해주는 사업자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나요?
결제 취소 요청시 3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관할 행정청의 통신판매담당자가 유선 연락 및 메일로써 협조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행정지도 외에 행정질서벌 위반 등을 들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요?
2. 소비자는 경찰의 신고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외에 어떻게 행정청의 제재수단에 기한 간접적인 목적 달성을
꾀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이 사업자의 경우 행정지도가 들어오면 늦게서야 환불해 줌으로써 내사 종결 및
소의 이익 없음으로 법망을 피해가는데, 이러한 사업자에 대해서 행정청은 할 수 있는게 없는지 여쭙습니다.
3. 마지막으로, 담당 구청 등 관할 행정청의 대응이 미흡하게 느껴진다면, 소비자는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자에 대해 미흡한 행정처분이나 민원인에게의 불충분한 정보 전달을 한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요청을 해도 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줄까지 가지 않았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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