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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결제대금예치계약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5. 소비자 구매안전을 위한  결제 관련 의무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결제대금예치계약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 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결제대금예치계약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위의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Q.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ESCROW)] 는 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0호 참조 결제대금예치제도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해 원할 경우  공신력 있는 결제대금예치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맡아 두고 있다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상품배송이  완료된 뒤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를 말합니다.
  • Q.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란 무엇인가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소비자가 대금 결제를 한 뒤 상품을 배송 받지 못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기위해서  사업자가 보험사 등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입니다. V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V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V 소비자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적용대상 확인하세요! 위 결제대금예치제도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사업자가 상품을 공급하기 전에 상품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선지급식 판매를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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