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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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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2019.07.11안녕하세요,
광고 관련의무 법령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게시글 작성합니다.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해당 정보에 (광고)로 명시해야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대해서도 (광고)를 명시해야하는 것이니 불명확하여 확인 요청드립니다.
- 회원가입 완료 또는 뉴스레터 구독 신청 완료에 대한 전자우편 내에 포인트 혜택 또는 쿠폰 내용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영리목적인가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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