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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전(前) 배우자의 재산을 전혼(前婚)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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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ㅣ  05 
재혼 전(前) 배우자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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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전(前) 배우자의 재산을 전혼(前婚)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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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사망하면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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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배우자가 전혼(前婚)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前)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생(親生) 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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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재혼 후 전혼(前婚)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혼 자녀는 전(前)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므로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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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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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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