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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지 않았는데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돈을 갚으라는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돈을 갚으라는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送達)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追後補完)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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