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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명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상속세로 물납(物納)된 부동산에 관한 납세의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이고 그 부동산이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의 소유로 밝혀진 경우, 국가 명의 등기의 유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의 물납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한 경우에, 그 부동산에 관한 납세의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이었다면 그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국가 명의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이고,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무효인 국가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20090223110450631].hwp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89 판결 취득세부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89 판결 취득세부가처분취소
판시사항 「민법」 소정의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으로 행한 부동산 증여에 따른 소유권취득이 취득세비과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이 정한 유언의 요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으로 한 부동산의 증여는 유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다만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또 수증자가 위 증여자의 상속인도 아니라면 수증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1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같은 법 제104조제8호 소정의 증여에 의한 취득이라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89 판결[20090223110526408].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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