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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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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상속세로 물납(物納)된 부동산에 관한 납세의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이고 그 부동산이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의 소유로 밝혀진 경우, 국가 명의 등기의 유효 여부(소극) |
판결요지 | 상속세의 물납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한 경우에, 그 부동산에 관한 납세의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이었다면 그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국가 명의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이고,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무효인 국가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20090223110450631].hwp |
사건명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89 판결 취득세부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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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민법」 소정의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으로 행한 부동산 증여에 따른 소유권취득이 취득세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판결요지 | 「민법」이 정한 유언의 요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으로 한 부동산의 증여는 유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다만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또 수증자가 위 증여자의 상속인도 아니라면 수증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1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같은 법 제104조제8호 소정의 증여에 의한 취득이라 할 것이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89 판결[2009022311052640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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