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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
"유언의 집행"이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을 승낙한 후 지체 없이 유언집행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하며,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하며,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유언의 집행
"유언의 집행"이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유언의 집행이 필요한 유언
유언내용의 실현을 위해 유언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 제기(「민법」 제850조 및 「민법」 제846조)
인지(認知)의 신고(「민법」 제859조제2항)
※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유증(「민법」 제1074조부터 「민법」 제1090조까지)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민법」 제47조제2항)
신탁의 설정(「신탁법」 제3조)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8조).
※ "제한능력자"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말합니다.
※ "미성년자(未成年者)"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4조, 제9조 및 제12조).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란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때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유언자의 지정 및 지정위탁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3조).
「민법」에 따른 방식으로 유언할 때, ‘유언집행자는 임을 지정한다’라고 한 경우에는 유언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지정위탁이 이루어집니다.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3조).
「민법」에 따른 방식으로 유언할 때, ‘유언집행자는 가 지정한다’라고 한 경우에는 유언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지정위탁이 이루어집니다.
유언자로부터 유언집행자의 지정 위탁을 받은 제3자는 그 위탁 있음을 안 후 지체 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법」 제1094조제1항).
상속인 그 밖에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94조제2항).
상속인
지정 및 위탁의 방법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민법」 제1095조).
유언집행자의 선임(選任)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민법」 제1096조제1항).
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청구를 할 때 필요한 선임청구서(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84조제1항).
※ "즉시항고(卽時抗告)"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 상 재판이 고지된 후 1주일의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간이(簡易)한 상소(上訴)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6조제2항).
유언집행자의 승낙·사퇴에 관한 통지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법」 제1097조제1항).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민법」 제1097조제2항).
상속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낙여부를 확답할 것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97조제3항).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민법」 제1099조).
재산목록작성
유��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민법」 제1100조제1항).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민법」 제1100조제2항).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그 밖에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101조).
따라서 유언집행자는 유증목적물에 관해 경료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집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공동유언집행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2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103조제1항).
유언집행자는 유언집행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및 「민법」 제681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말합니다.
유언집행자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를 대신하여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및 「민법」 제682조제1항).
유언집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에 대해 제3자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민법」 제682조제2항 및 「민법」 제121조제1항).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의 지명에 의해 집행사무를 처리할 제3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을 알고 상속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유언집행자에게는 그 선임감독의 책임이 없습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민법」 제682조제2항 및「민법」 제121조제2항).
이때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임된 제3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 유언집행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민법」 제682조제2항 및 「민법」 제123조).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유언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유언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및「민법」 제683조).
유언집행자는 유언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그 밖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상속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및 「민법」 제684조제1항).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상속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및 「민법」 제684조제2항).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및 「민법」 제685조).
유언집행사무가 종료되는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사무가 계속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및 「민법」 제691조).
유언집행사무의 종료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및 「민법」 제692조).
유언집행자의 보수
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4조제1항).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4조제2항 및 「민법」 제686조제2항).
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유언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4조제2항 및 「민법」 제686조제3항).
유언집행자의 사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5조).
유언집행자의 해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6조).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때에는 그 유언집행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4조제2항).
유언집행자의 해임심판에 대하여는 그 유언집행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84조제3항).
※ "즉시항고(卽時抗告)"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 상 재판이 고지된 후 1주일의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간이(簡易)한 상소(上訴)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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