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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가 사망한 후 자필유언증서를 발견하였는데 검인(檢認)해야 효력이 있나요?

  • 06. 유언_ 유언의 집행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 로고
  • 유언자가 사망 후 자필유언증서를 발견하였는데 검인해야 효력이 있나요?
  • 아닙니다. 검인하지 않아도 됩니다.※검인절차는 유언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유언 증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언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 제기 -인지(認知)의 신고※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유증-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신탁의 설정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유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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