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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유언무효확인의소
사건명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유언무효확인의소
판시사항 [1]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2]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이 「민법」 제1070조에서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070조가 정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민법」 제1070조 소정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 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70조 소정의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070조가 정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20090223130953967].hwp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유언무효확인
사건명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유언무효확인
판시사항 자필증서ㆍ녹음ㆍ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허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바, 「민법」 제1070조제1항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1066조 내지 제1069조 소정의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유언자의 진의를 존중하기 위하여 유언자의 주관적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20090223131154498].hwp
대법원 1994. 11. 3. 자 94스16 결정 유언검인
사건명   대법원 1994. 11. 3. 자 94스16 결정 유언검인
판시사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신청기간
판결요지 ○ (결정요지) 유언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검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4. 11. 3. 자 94스16 결정[20090223131231865].hwp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9719 판결 소유권지분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9719 판결 소유권지분이전등기
판시사항 갑이 병원에서 비서로 하여금 유언을 받아쓰게 하여 유언서를 작성하고 사망한 후 갑의 처의 촉탁으로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정서된 유언서에 대하여 인증을 받았다면 갑의 유언은 「민법」 제1070조제1항 소정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라 할 것인데 같은 조 제2항의 기간 내에 법원의 검인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서 그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의 부사장과 비서인 을을 참석하게 하여 을로 하여금 계쟁토지를 병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등의 유언을 받아쓰게 하여 유언서를 작성한 후 갑이 사망하자 을은 그 사망 직후 같은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 유언서를 정서하게 하였고 정서된 유언서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갑의 처의 촉탁에 의하여 그 사본이 원본과 상위 없다는 내용의 인증을 받은 경우 갑의 유언은 「민법」 제1070조제1항에 정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인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언의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의 검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갑의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9719 판결[20090223131302873].hwp
대법원 1990. 2. 12. 자 89스19 결정 유언검인
사건명   대법원 1990. 2. 12. 자 89스19 결정 유언검인
판시사항 사망한 여호주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에 대하여 그 시동생이 한 즉시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민법」 제1070조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상속인 기타 검인에 의하여 직접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1960. 1. 1. 이후에 있어서는 여호주가 직계존비속없이 사망하면 그 여호주의 형제자매와 8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순차 그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부담있는 유증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을 하고 사망한 여호주의 망(亡) 부의 동생은 유언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고, 그가 수증자나 유언집행자도 아니며 위 유증에 의하여 그 수증자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지급받게 됨으로써 오히려 이익을 받게 될 지위에 있을 뿐이라면 위 유언의 검인에 대한 이해관계인 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가 제기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0. 2. 12. 자 89스19 결정[20090223131350381].hwp
대법원 1989. 12. 13. 자 89스11 결정 구수증서유언검인
사건명   대법원 1989. 12. 13. 자 89스11 결정 구수증서유언검인
판시사항 구수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의 검인신청기간
판결요지 ○ (결정요지) 유언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검인신청은 부적법하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9. 12. 13. 자 89스11 결정[20090223131432069].hwp
대법원 1986. 10. 11. 자 86스18 결정 유언검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명   대법원 1986. 10. 11. 자 86스18 결정 유언검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신청기간
판결요지 「민법」 제1070조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을 도과한 검인신청은 부적법하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6. 10. 11. 자 86스18 결정[20090223131540040].hwp
대법원 1977. 11. 8. 선고 76므15 판결 유언무효확인
사건명   대법원 1977. 11. 8. 선고 76므15 판결 유언무효확인
판시사항 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요건의 해석

나.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한 검인심판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판결요지 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상 유언의 보통방식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다른 방식의 유언과는 다르므로 유언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나. 심판청구인과 같은 이해관계인은 본건 검인신청인이 1975. 4. 15 자 “검인은 1975. 3. 25 종료”라는 결정(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즉시항고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면 그 검인은 확정되는 이치이므로 이건에서 문제가 된 검인신청기간인 “7일내”가 훈시적 기간이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설사 효력적인 기간이었다 하더라도 이 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검인신청을 각하하였다면 모르되 일단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여 검인심판을 하였다면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즉시항고의 방법밖에 불복의 길이 없다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77. 11. 8. 선고 76므15 판결[20090223131610017].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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