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
2014.03.05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과 관련하여 만일 유언서를 엄봉한 봉투 표면에 증인 2명이 날인하여
요건을 채우고, 다만 증인결격자가 이에 더하여 날인한 경우는 유언서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4.03.0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앞에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하신 비밀증서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