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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꿀 수 있나요?

  • 이혼 6. 자녀의 성 및 본 변경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이혼 후에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나요?
  • 네!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및 제6항)
  • 이혼 후 재혼을 할 때 자녀의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꾸어도 친아버지와의 친자관계가 변동되지는 않으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아버지가 아버지로 표시됩니다. (「민법」 제908조의3 참고)
  • 따라서 재혼 후 자녀와 친아버지의 관계를 종료시키려면 양자(養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親生子)로 인정하는 친양자입양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908조의3)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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