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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이혼: 유아인도심판

    조회수: 19914건   추천수: 5859건

  • 제가 양육자로 결정되었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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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이혼 > 자녀문제 > 친권ㆍ양육권 >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 제64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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