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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리버드
    2014.09.05
    이문제 때문에 수차례 국세청 126번 콜센터와 관할 세무서, 각 세무서, 세무사 등에게 문의했습니다.
    속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더군요, 이른바 사안별로 판단할 사안이라는 거죠.
    제가 저희 측 사안이 분명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재산분할이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그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말입니다.

    아무튼 여기 설명에 의하면 세금포탈의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세무서 직원이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협의이혼할꺼라고 했더니 재판판결 서류를 언급하더군요. 재산분할협의서는 그냥 종이 조각인가요?

    그리고 재산분할의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5:5 혹은 6:4의 비율로 분할한다고 쳤을 때 도대체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고 사례가격도 없는 거 같더군요. 저희 집 주변에 비슷한 집을 파신 분들이 없어요. 참고로 저희집 주변이 아니면 구조나 조건이 동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준시가로 적으면 세무서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가산금은 물론 추징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법률공단도 가보았지만 판단하시기 곤란하다고 하시더군요 아무래도 전문분야가 아니시라서 그런가봐요. 그래도 아주 친절히 잘 상담받았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세무사를 찾아보시라고 하셨는데... 그럴 형편도 아니지만 법무사나, 세무사사무실에 전화하니 대부분 안가르쳐주더군요.

    아무튼 재산분할의 정도가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과다한 정도의 불공정한 분할이 아니라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재산분할협약서의 내용의 효력을 주장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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