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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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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란도트2019.10.29현재 이혼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해 제가 이혼을 요구하였고, 구두상으로는 이혼에 합의 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이 있어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짧은 식견으로는 이혼소송은 이혼을 하기위한 소송으로 알고 있는데, 이혼을 제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협의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을 생각이었으나, 상대방의 경우 소송을 통해 조정이혼을 바라는 것 같은데, 조정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에 관련한 것을 서로간의 합의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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