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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Spring
    2021.03.29
    남편이 영국인입니다. 아이의 교육으로 인해 떨어져 지낸지 벌써 7년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변호사를 고용해야만 이혼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서류제출만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참고로 남편은 한국에 들어오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런참내
    2020.06.14
    결혼한지 5개월남짓된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이혼할 의사가 없고 이혼사유가 되는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아내가 성격이 안맞아서 못살겠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합의이혼을 안할경우 아내쪽에서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도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는 건가요? 재산은 제가 집을 살때 80프로를 내고 명의를 5:5로 해줬는데 재산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어쩔수없는선택
    2019.12.22
    미국인 남편과 사실혼 없이 결혼한지 5년되었습니다. 남편은 미국에서 거주중입니다. 대사관에서 비자를 내주지않아 지쳐서 포기하려합니다. 제대로된 결혼생활도 못해보고 이혼이라니 참담한 입장입니다.
    혹시 결혼을 무효 할수있을까요?
    또한 외국인과 이혼절차시 필요한 서류와 진행순서는 어떻게되나요?
    남편이 한국방문을 해서 이혼을 진행해야할까요? 아니면 문서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 이혼
    2019.11.22
    상대방 외도로 이혼할려고합니다.
    협의이혼진행할건데 뱃속에 아기가 있습니다.
    그럼 숙려기간이 3개월 진행되는건가요?

  • ㄱㄴㄷ
    2019.10.03
    협의이혼 신청하고 숙려기간 중입니다. 저는 주소지가 경기도고 아내는 주소지가 충청도입니다. 해서 의정부 법원에 가서 이혼신청을 했는데 제가 조만간 서울로 이사를 합니다. 그러면 추후에 어느 법원에 가서 나머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기존 의정부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아니면 서울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보면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문의합니다.

  • 음냠냠냠
    2019.02.12
    일본 국적 일본인 와이프와 한국국적인 제가 2015년도에 혼인신고 이후 비자문제로 인해서 2017년도에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와이프는 일본에서 합의 이혼이 되어있는 상태에 이혼서도 받아놓은 상태 입니다.
    저도 시간이 지난후에 이혼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정법원을 가서 저도 따로 진행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구,시청에서 서류재출만 하면 되는건가요?

  • 재산분할
    2018.07.10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급여를 각자 관리했습니다.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나요?

  • 외국인 시민권자 교포와의 이혼
    2017.11.03
    한국 국적인 저 와 캐나다 시민권자인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거주지가 국내이고 남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내에서 이혼절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협의 이혼으로 둘이 합의한 상태입니다) 절차가 분명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하면 되나요? (제 현 거주지는 서울이 아닙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이혼신청
    2015.06.15
    미국 영주권자로서 해외공관에서 이혼신청서류를 접수하였고 저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해외공관을 통하여 업무처리가 되다보니 저는 진행과정을 잘 모르겠고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리될 우려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숙려기간 후 마지막 이혼신청확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자 개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혼 신청인 중 한 사람만 동의하면 되는 것인가요?
    - 각자에게 구한다면 저는 한국에 있는데.. 다시 해외공관으로 확인서를 보내는 것보다 한국에서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없을까요? 주소지를 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느 가정법원으로 문의해야하는지요?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안양인데.. 본적지 가정법원인가요? 서울가정법원인가요?)

    2. 협의이혼철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철회는 언제할 수 있으며 어디에 하여야합니까?
    이혼 철회 역시 신청한 해외공관을 통하여 해야하나요? 아니며 현재 거주지인 한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절차나 문의할 곳은 어디인가요?

    제 경우가 애매하여 문의드리오니 참고할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외거주
    2012.10.12
    저는 국내에 있고 아내가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드시 아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협의이혼의사 신청 및 확인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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